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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 공고
「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」 시행 수정공고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「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9월2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※ 본 공고는 「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403호, 2024.7.8.)」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정된 공고입니다.
< 주요 수정사항 >
구 분 페이지 주요 내용
매출기준 상향 2p ■ 6천만원 이하 → 1억4백만원 미만
업종제한 2p ■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적용(신설)
1. 시행 목적
□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지원하여 부담 경감
2.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□ (지원대상) ①1차 공고일 기준(‘24.2.15) 활동 중, ②연 매출액 1억4백만원미만,
③사업장용 전기요금(주거용 등 제외)을 부담하는 개인·법인사업자◦ (활동 사업자) 개업일이 ‘23.12.31. 이전이며, 공고일(’24.2.15.)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사업자
* 사업공고일 (‘24. 2. 15.)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- ‘24.2.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
◦ (매출규모) 공고일(’24.2.15) 기준 ‘22년 혹은 ’23년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*이 0 초과** ~ 1억4백만원 미만***인 사업자
*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
**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, 기타 이상값(오류값)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***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[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(간이과세의 적용범위)]
- 다만, ‘22~’23년 연중 개업한 경우,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연환산*
* 연 환산 방식 :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× 12개월
<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>
■ 개업일이 ‘23.11.15., ’23년 매출액이 1,700만원인 경우
- 국세청 간이·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,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,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(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) → 옳은 계산 : (1,700만원 ÷ 2개월) × 12개월 = 10,200만원 → 지원대상 해당
→ 잘못된 계산 : (1,700만원 ÷ 47일) × 365일 = 13,202만원 → 지원대상 비해당◦ (전기요금 계약종*
)
①일반용, ②산업용, ③농사용, ④교육용혹은⑤주택용 중 비주거용**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
*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파악이 어려울 경우
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(123)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**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: 통신·기계장비, 사무실,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(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)
◦ (상시근로자) 제한 없음
◦ (업종 제한)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「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제외 업종」 은 지원제외(붙임1)
◦ (중복지원 제한) 1인이 다수 사업체 (법인·개인 무관)의 대표라도1곳만지원 가능,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□ (지원금액) 최대 20만원
3.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
유형 1 직접계약자
신청자(혹은 신청자의 사업체(개인사업자/법인사업자)) 명의로
전기사용을 계약하여,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(이하 한전)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
유형 2 비계약
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, 명의는 불일치
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,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
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,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(관리사무소 등이 발급)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
③ 그 외,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
(직접 계약자)
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
◦ (제출서류) 별도 제출서류 없이, 신청자 정보*만 입력
* 신청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, 한전 고객번호 등
◦ (지원방식)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상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
*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달 고지서부터 차감적용될 수 있음 ** 검증방법 :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, 동일인 여부 검증 ***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,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
< 전기요금 차감 방식>
月 전기요금 ≧ 20만원 : 月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, 지원 종료
月 전기요금 < 20만원 :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, 잔액 이월
1. 다음달 전기요금 ≧ 잔액 : 잔액 차감, 지원 종료
2. 다음달 전기요금 < 잔액 :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차감 후, 나머지 잔액 이월Ž 차감잔액은 20만원 소진시까지 계속 지원 예정
(비계약 사용자)
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또는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
◦ (제출서류) 신청자 정보 입력,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- ‘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.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1건- ’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(‘23.1월~신청월)를 합산하여20만원이상*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 서류 일체
* 20만원 미만일 경우, ‘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
**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,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
<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>
구분 | 특성 | 제출서류 (‘23.1월 ~ 신청월) |
계약 명의 타인 | -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, 원계약자가 타인명의 (이전 사업자, 건물주, 가족 등)일 경우 | -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발급된 전기요금 관련 서류 (택1) ① 전기요금 고지서 (지류, 모바일, 알림톡 등) ②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(붙임2) ③ 계약정보 종합내역 ④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·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관리비 납부 | -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| - 관리사무소 또는 기타 원계약자로부터 발급된 전기요금 관련 서류 (택1) ①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②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(붙임2) ③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④ 납부확인서, 영수증, 명세표,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·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기타 자율 납부 | -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,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|